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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 작성

    2024-01-22 14:10:1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기도 남양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60,000,000
    - 사건요약 :
    작년 6월 지인이 60,000,000원 대출 받아서 빌주면 대출이자 월 마다 내주고,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9월에 상환하기로 했는데, 대출이자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차용증 쓰러 갈건데 차용증 내용 중 대출이자+원금에 대한 이자를 작성할때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원금이자가 19%면 대출이자도 19%에 포함이 되는건가요??아니면 19%, 월대출이자 따로 써도 되나요??
    그리고 채무자에게 돈 못 받을시 무리하게 대출 받게 하고 돈 안갚은거에 대해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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