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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신고서 작성시 이자의 범위 및 계산법

    2024-01-23 09:02:07

    안녕하세요

    한 업체로부터 자재대금을 수개월 받지 못해 
    결국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급명령정본은 작년 10월말 채무자측에 도달하였고
    2주간 이의신청이 없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내용: 청구금액 = 원금 + 지급명령정본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하지만 최근 채무자 파산선고 확정에 따른 통지서를 받았고
    현재 파산채권신고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때 채권액 중 이자손해금에 위 지급명령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날짜 및 이자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답변채택 완료

     지연손해금도 합산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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