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신 어머니 카드 할부 대금 납부관련
2017-04-14 16:21:24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1월 말경 지병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에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생활하던 중
농협에서 카드대금(약 7만원)이 연체 되었다고 이에 대한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이 도착하였습니다.
구입한 것은 일반 렌탈 제품으로 1개월에 약 2만9천원 정도의 렌탈료가 지불되는 것으로 연체금액은 다 이것 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연체가 되면 연락을 하여 다음달 부터는 납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책임이 은행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 항의를 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잘못은 소비자인 저에게 있고 물품의 반납 및 연체대금의 납입을 강요하며 법대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우 당황스럽고 은행의 행태에 황당한 마음입니다.
당연히 물품의 반납은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연체된 카드대금은 납입하기에 많이 억울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금액(약 7만원)이 작아 납부할 수도 있으나 은행의 행동이 너무 괴씸하여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본인의 잘못은 없고 무조건 소비자의 실수로 모는 이러한 횡포를 없애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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