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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 해산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2024-04-30 13:53:29

    안녕하십니까
    협동조합을 해산할 상황에 놓여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영상제작/영상교육으로 2017년 등록하여 7년 차 된 협동조합입니다.
    - 총 조합원 8명으로, 이사장 포함 이사3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난 2021년 정산 문제로 교육사업 등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어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 1건 정도의 세금계산서 발행만 있음)
    - 이번 주 감사/이사, 두 분의 임원 등기가 만료되어 갱신을 해야합니다.
      (이사 분은 탈퇴하시겠단 의견, 감사 분은 응급실 입원으로 연락이 어려운 상황)
    - 어제 총회를 통해 해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드릴 사항은
    1. 조합원들 연세가 많아 수동적인 상황이다 보니 해산/청산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자연해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산이 없어 등기 비용 등도 각출해야 하는 상황)
    해산간주제에 따르면, 마지막 등기 후 5년 경과되면 휴면조합으로 간주된다 되어있는데 이때 임원 임기 관련한 등기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분)

    2. 해산 신고 -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 재산처분/결산보고서 등 총회의결 - 청산종결등기 등의 순서로 되어있던데
    휴면협동조합으로 자연해산을 위해서 해산신고만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상태 그대로 스톱하면 되는 걸까요?

    3.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 이사나 조합원 탈퇴는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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