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세입자 채권가압류 관련

    2024-01-27 23:12:05

    전세 세입자 부부의 이혼 소송으로 가정법원에서 제3채무자로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았고 1주일 이내로 진술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잘못 작성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되어 어떻게 작성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는지, 또 전세가 만료될 때 보증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채권자 : 아내 - 청구금액 금 42,590,000원
    * 채무자 : 남편(계약자)-전세보증금 4억(80% 전세대출 중), 24년 5월 계약 만료 예정
    * 제3채무자 : 본인

    진술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권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가압류된 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인정하는지? : 예/아니오
    나. ‘예’ 대답한 경우 인정 채무액 :
    금 원
    금 원(위 금원에 대한 . . .부터 . . .까지의 이자 및 지연 손해금)
    합계 금 원
    다. 기타 참고 사항 기재

    2. 채권에 대하여 지급 의사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채권 지급 의사있는지?(압류채권자에 대한 것이 아닌 가압류가 없을 경우 원래의 채무에 대한 지급 의사) : 예/아니오
    나. ‘예’ 대답한 경우 어느 범위에서 지급할 의사 있는지?
    금 원
    금 원(위 금원에 대한 . . .부터 . . .까지의 이자 및 지연 손해금)
    합계 금 원
    다. 기타 참고 사항 기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