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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동료 금전

    2024-01-29 17:28:4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50만원
    - 사건요약 :같이 일하는 조에 막내가 들어왔고 신입이라 통장이 만든지 얼마 안된다고 3개월 월급 입금이 확인 되야지 풀리는 계좌라 급하다고 해서 2023년9월13일날 카톡으로 이야기 했으며 자주는 독촉을 안했지만 말할때 마다 다음월급날 이라고 하면서 안갚고 있고 이번달 퇴사인지라 이번달에 갚으라니까 또 미루네요 민서 할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고 모든내용은 카톡에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0

     내용이 카톡에 있다면 지급명령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계좌에 대한 내용이 거짓말이라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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