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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행사

    2024-01-30 10:44:3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안녕하세요
    50대 남자입니다 상담드릴것은 다름이아니라 와이프가 국민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이사를 하면서 상환을 하지못하고 제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와이프가 대출받은 국민은행에서 제명의의 집으로 압류라던가
    채권 행사를 할수있나요? 또
    제명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1

    사안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은 부부간에 빚이 넘어 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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