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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실 업체에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관련 글을 올리고 싶은데 영업방해로 신고 당할까요?

    2024-01-30 20:46:1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강서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0,000원
    - 사건요약 : 미용실에서 시술 전 보증금을 원하였고 시술 후 후기를 남기면 100프로 전액 돌려준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대화 내용 있음) 하지만 이후 돈을 주지 않고 있으며 미용실측에선 신고하라는 말만 하고 연락두절입니다.
    또한 알고보았다니 그 미용실에서 다른 미용사업자에게 돈을 주지 않아 더치트에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는 없지만 업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위 문제로 민소소송 및 지급명령소송 중입니다
    하지만 재판이 더디고 현재 미용실에서 저와 같은 시술 고객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없기 위하여 미용실에서 글을 올린다는 카페에 제 현재 상황을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 영업방해인가요?
    예시글처럼 올리려고 합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만 하면 업체에서 돈은 안 주면서 영업방해라고 신고한다고 겁줘서 그렇습니다

    글 예시) 제목 : 붙임머리 무료 시술 조심히 받으세요
    글내용 붙임머리 무료라고 해서 보증금 넣고 시술 후 리뷰 남기면 돌려준다고 해서 믿고 했는데 현재까지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현재 소송 중입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더 없기를 바랍니다
    (대화내용 사진 첨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1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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