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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사망

    2024-01-31 11:51:3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3억
    - 사건요약 : A에게 3억의 빚을 받을 게 있던 중 A가 사망.

    사망자의 남은 형제가 3명인데 그중 한 사람인 B가 A의 배우자와 자녀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A의 부동산을 상속등기 함.
    B가 재산을 상속 받으면 채무도 함께 상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B는 저에게 3억을 갚을 의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상속을 받지 않은 다른 형제들과 1/n로 계산 돼서 1억의 의무만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1

     단독 상속받으면 빚도 단독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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