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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티지가구

    2024-01-31 17:19:34

    안녕하세요
    간결히 작성하겠습니다

    2013년 가을 국내 유명 북유럽 빈티지 가구업체에서 디자이너 사이드보드를 800만원에 구매
    가격표에 유명한 디자이너**의 제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음
    10년간 잘 가지고있다가 얼마전 위탁판매를위해 문의드린 타업체에서
    가품이라는 답변을 받고 구입업체에 연락하니
    자신들도 그 디자이너의 제품이 아니라고 인정
    판매당시 속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됨
    북유럽 딜러말을 믿고 **의 제품이라고 판매했다고말함
    위의통화후 내부적 회의를거쳐 처리방안을 알려주겠다고한지
    5일 지났고 지금은 전화를 받지않음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북유럽 빈티지가구의 특성상 10년이 지났다고해서
    감가가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디자이너의 제품은 가치가 더 오르기도 합니다
    거실에 수납장으로 세워두는 용도라 제품자체에 큰 흠결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1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형사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한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합의로 돈을 받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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