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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비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2024-02-02 19:47:42

    택배 용역비중 일부를 받지 못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년 10월부터 별도 계약서 없이 일일 용역으로 택배를 했습니다
    하청2와 유선상으로 근무 전날 출근 여부 지시 받고

    마감보고도 하청2 단톡방에 하였습니다

    24년 1월 중순경 배송물량이 줄어 하청2에게 하소연 했더니 몇시간후

    유선상으로 제 근무지 총괄 대표가 사망하여 물량에 문제가 생겼단

    얘기를 들었고 그후 근무를 할수 없었습니다

    하청2에 23년 12월 발행했던 용역비 전자세금계산서를 하청1에 수정 발급과

    정산문의하라는 통보를 받고 수정 발급했습니다

    (23년 10월,11월분 전자세금계산서는 하청2에 발급후 익월 말일 정산받았습니다)

     

    24년 1월 말쯤 자세한 내막이 단톡방에 공개가 되었는데

    원청 > 하청1 > 하청2 > 택배기사 순으로 용역을 했던 상황이였고

    (이때 원청과 하청1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23년 12월경 하청1 대표 사망으로 원청에서 하청1로 매일 지급하던 용역비가

    중단되었고 하청1에서 하청2로 용역비 일부 지급하려 했으나

    하청2에서 지급의무 문제로 거부. 하청1과 원청에게 직접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소송을 해도 원청 또는 하청1에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23년 12월분 용역비가 원청과 하청1에 나뉘어 있는 상태고

    24년 1월분 용역비는 원청에서 지급하기로 하청2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월 용역비 지급의무 누구에게 있으며

    추후 지급명령을 진행할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한 하청1에게 해야하는지

    근무여부와 마감보고등 직접적인 소통을 했던 하청2에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원청에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지급명령을 하청1 또는 하청2에게 진행 했을 경우

    대표사망 및 용역비 미수금등으로 지급명령 이의신청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개인이 진행하는것과 단체로 진행하는것중 어느것이

    용역비 지급 받는데 유리 한지 문의 드립니다

    증거자료는 단톡방에 공개되어있는 근무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이면

    충분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하청1과 하청2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보유중입니다

    원청에 대한 정보는 상호명뿐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4

     다수가 미지급 받은 것이면 단체로 진행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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