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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사기에 대한 단체 소송

    2024-02-05 16:25:5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억
    - 사건요약 : 코인예치 관련회사가 파산직전인데 단체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채권회수에 관한 결론이 난다면 단체로 변호사에게 맡긴 사람들이 더 유리한건가요 그냥 개인으로 있는 사람들도 같은 조건으로 다 돈을 받는건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6

    결론난 상태면 절차적으로 잘 진행하면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변호사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수월은 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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