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민사, 가압류 관련 질문 입니다

    2024-02-05 18:16:3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노원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850,000 원
    - 사건요약 : 제가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현재 몇달 째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꼭 갚겠다며 차용증 까지 준 상태인데 차용증 기간이 끝나도 갚지 않을시 
    민사 소송을 하고싶은데 민사 소송시 필요한 자료, 가압류 신청 방법 등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6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