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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플랫폼 창업관련 위법성 문의

    2024-05-16 15:04:40

    저희가 계획 중인 사업은 팝업광고를 원하는 기업과 가게를 매칭시켜주는 플랫폼으로, 핫플레이스에 있는 여러 업종의 가게 안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팝업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1. 팝업을 여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하고만 계약을 해도 될까요?
    2. 임차인과 계약하고 팝업을 진행한다 했을 때, 이것이 전전세 형태에 해당하나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상 전전세가 가능하다면 임차인이 짧은 시간(팝업을 여는 시간) 세를 내주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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