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회사에서 배운 기술로 새회사 설립시 소송대상인가요?
2024-05-16 17:48:24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회사설립을 앞두고 있는데 하기 내용으로 소송대상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전회사를 다니면서 다양한 업무 중 a라는 업무에 대해 실무진행을 하며 지식을 습득.
별도의 업무 교육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실무를 진행하면서 터득한 것임.
이후 퇴사를 하고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a라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어 이 것도 일을 수주하여 진행하려고 함.
그런데 이전 회사에서 그것은 자사에서 취득한 지적재산권이니 소송을 하겠다고 함.
이 경우 소송이 가능한 내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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