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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성립 유무 질문드립니다.

    2024-02-07 22:53:40

    피해자는 동생이며
    숙소 대리 예약 알바를 권유하는 척 핸드폰을 새로 개통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산상태를 확인한 후
    밑자본이 있어야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대출을 요구했습니다.
    한달 뒤 원금 상환을 약속 받고 대출을 하여 돈을 주었으나 상대측에서는 핑계를 대며 돈 상환을 미루고 여러 은행에서 또 다른 대출을 요구하며 그 돈이 있어야 이전의 원금까지도 다 돌려줄 수 있음을 핑곗거리로 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모르게 또 다른 통신사에서 핸드폰을 개통하여 소액결제까지 받아 피해금액을 합산하면 천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피해 당사자는 현재 군인이기에 가족이 대신 손을 써야하는 상황인데 사기죄로 형사, 민사 진행이 가능할까요?
    개인정보가 넘어간지라 명의 도용으로 또 다른 금전거래 관련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8

     사기로 고소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고소하여 제2의 피해르 ㄹ막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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