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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관련 3자채무변제

    2024-02-14 09:19:3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6천만원 (제3자채무변제금액:하청업체에서요청)
    - 사건요약 :
      건설사 와 건물 건축계약(31억9천만원)하고 건축 진행
       1)기성금 지급(28억3천만원)+추가공사금액(2억1천만원) =30억4천 지급
       2)기성금(28억3천만원)+추가공사(2억1천만원)+협력사직불금(2억5천만원)
          = 32억9천만원 지급

       질문1)2항 계약금초과(추가공사포함 시) 3자 채무변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2)건설사에 공중을 받고 2억을 차용해준 금액있습니다
               3자채무변제와 관련있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5

     사안만으로 불분명하나 제3자 채무변제는 건설사와 합의하여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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