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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2017-01-10 17:49:10

     안녕하세요. 현재 일하고 있는 곳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에서 

    제가 담당하던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부서이동도 마땅치 않아..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다른 회사 알아보는 동안, 어느정도 기한은 줄 수 있다. 혹은 위로금을 줄 수 있다 하였고 권고사직은 회사차원에서 손해라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해고통지라고 생각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정확한 날짜를 말하고 언제까지 나오라 하지 않으면 해고통지가 아니라고 하네요. 아직 일한 기간도 7개월밖에 되지않아 제 커리에에도 좋지 않고 
    이 자리로 이직하려고 지역이동까지 해서 월세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가능한...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이렇게 그만두는게 너무 서운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는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받으라고 하던데... 
    사장님께 서면으로 해고통지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그럼 언제까지 나올래?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때 제가 날짜를 말하면 합의퇴사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30일의 유예를 두지 않고, 
    해고 날짜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회사에서 이 부분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어디에 구제신청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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