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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반환

    2016-12-14 21:20:34

    집주인과 2년계약으로 상가를 임대하였습니다. 1년정도 운영하여 장사가 너무안되어 나갈려고 고민하다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조정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요구가 받아져서 그해 이후 부터 조정된 월세를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계약기간 2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2년계약완료일이 다가오기 3개월전 연장계약을 할것인지 말것인지 고민을 하였으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조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아 계약기간채우고 매장을 비운다고 말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시점에 월세를 할인했던 부분을 공제를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답변서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그리고 사기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5

    안녕하세요.

    가압류가 기각되어 문의주셨네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보전의 필요성)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전의 필요성에 따른 집행불능 또는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판매하거나 채무자의 도망, 주거 부정, 빈번한 이사와 같이 장래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물적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안은 월세공제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태로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또한 공제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이므로 민사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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