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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내용증명 우편물을 수취거부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24-02-15 01:53:4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남 창원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빌려줌 1천만원
    - 사건요약 : 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급전으로 금1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 안함.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좌 이체 확인증 

    질문1. 내용증명을 보낸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그 내용증명이 상대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려 주셨는데, 상대방이 내용증명 우편을 수취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2. 소액소송 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소가가 소액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소액소송으로 분류를 하는 것인지요?
     
    질믄3. 최근에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소송 하는 방법도 있던데, 일반 소송과 전자소송 중 어느것이 더 진행이 빠른가요?
    그리고 주요 장단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5
    답변채택 완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진행하거나 소송을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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