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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관련

    2024-02-15 14:41:23

    일전에 같은 분과 동업을 한적이 있고
    한번 더 가게를 같이 했습니다
    이때 들어간 시설비용+보증금은 제 것이고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계약서는 제이름이 아니며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시설비용에 들어간 일부 계좌이체 목록. 보증금 이체내역.
    운영에들어간 발주내역 등등이 있는데

    보증금 5천만원+ 기타시설 비용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가요
    변호사 비용도 궁금하고 변호사 비용을 동업자에게 청구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3년 12월 중순부로 저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6

     동업계약의 해지시 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규정이 없고 현재도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해지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소송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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