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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 관계 관련문의

    2024-03-01 04:04:22

    안녕하세요.
    연인이었던 상대방의 일반적인 이별통보와 함께
    전체적으로 3년이상 돈 빌린 금액에대해서
    자신이 150만원 으로 기준금액을 정해놓고
    빌린돈 전체금액은 갚지않겠다고 말을 바꾸며
    돈을 갚을 수 없다 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280만원인데
    이외에도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 몇년치 더 있는 상황인데
    몇천만원이하의 소액건이지만 이런경우에도
    고소진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1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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