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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치료로 인한 소송

    2017-03-17 17:31:27

    2016년 12월2일 버스에 난폭운전으로버스를 피하면서 조수석에 타있는 아이가 조수석문에 부딪치면서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향해 크락션을 울리면 정지를 유도 했지만 정지하지않고 그냥 가는버스를 앞질러가 앞에서 급정지를 하여 버스를 세웠습니다 이때 버스안에 승객이 4명이 넘어지면 다쳤고 이로인해 보복운전으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4명중 2분은 가벼운 피해를 보셔서 바로 합의를 했고 2분은 갈비뼈 골절 진단이 나와 5주에 진단이 나왔습니다 2분중 한분은 몇일후 합의를 해주셨고 다른 한분은 지금 현재(사소경과 107일)까지 1번에 합의후 번복과 2번에 입원퇴원을 하고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복운전으로 기소가되어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고의사고라는 이유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보든 금전적인 부분을 부담해야하는 처지입니다
    이런경우 기소유예도 억울하기에 형사소송으로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과잉치료로 민사조정신청을 해서 합의를 봐야 하는건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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