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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관련

    2017-01-11 13:44:40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9월 10월(실업급여기간은 6~12월까지)에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딸인저는 계속되는 투병과 갑작스런 아버지의 수술로 어머니께서 부득이하게 아르바이트를 하시게되었습니다 많게는 한달에 보름 적게는 일주일정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저희어머니와 사이가 안좋은 어느 아주머니의 신고로 실업급여관련해서 경찰에 신고된 상태입니다 어제 그사실을 알고 오늘 새로 취직한곳에 출근하셨는데 경찰들이 와서 저희어머니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신 경찰분들이 한 말이 당시 아르바이트를 했던 용역회사를 지칭하면서 @@서비스새끼들 다죽었어 당신 거짓말하는거 다 안다 다 알고 왔으니 괘씸죄에 벌금도 왕창..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강럭범죄자도 아니고 예순이 넘으신 분에게 이런 언사나 행동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딸인 제가 능력이 없고 아프기만해서 경제적인 도움못드린 제 죄인것만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고용보험에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를 할경우 어떻게 되는지와 오늘 경찰의 행동은 어찌 받아드려야 할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1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벌금액수 등은 부정수급액수, 동기 등을 참작하여 판단되니 추후 경제상황등을 소명하시어 선처를 호소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자진신고는 부정수급조사관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조사가 개시되었다면 자진신고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문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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