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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6 10:17:0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강동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20만원
    - 사건요약 : 작년 3월경부터 지금까지 총 220만원을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빌려간 이유는 주로 달마다 집에 70만원씩 내야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조금씩조금씩 빌려주고 갚고 하다보니 받아야할돈이 220만원이 되었습니다 
     
    몇개월 전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약 3~4일 전부터 일부로 연락을 무시하고있습니다 
     
    친구가 사정이 좀 딱해서 제가 밥도 많이 사주고 피시방비 찜질방비 등등 많이 내주었는데 이런식으로 뒷통수를 처버리니 화가 너무 납니다 
     
    조금조금씩 갚다보니깐 정확히 언제 빌린기록을 정확하게 찾을순 없을거 같고 상대방이 말한 자기가 지금 빚이 얼마남았다 돈이 ~~한 이유로 필요한데 부탁한다 이렇게는 제가 캡처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떠나서 너무 괘씸해서 형사소송을 하든 민사를 하던 어떻게든 피해를 주고싶은데 어떤방법으로 해야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x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7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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