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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고싶습니다.

    2024-03-06 14:12:46

    -문의지역 : 광주
    -받을금액: 100만원    
    -사건요약 : LH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계약이 만료되어서 서류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사를 진행하였는데 총 전세금 8000만원/(LH7900/ 세입자 100만원)LH 보증금은 이삿날 다 줬는데, 세입자에게 줘야 할 100은 집 상태를 확인 후 공제 후 준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서로약속한날이(약속한 날에 대한 내용 문자로 있습니다.) 3.4 집 보고 3.4보증금 준다고하였는데 집주인 본인이 3.4에 시간이 안된다고 다음날 온다고 하였고 이와중에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다음날에도 보고 연락주다던 집주인은 밤이 되서야 연락이 왔고 당당하게 사과 한마디 없는게 너무 괘심합니다. 집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안좋은 부분을 말하시길래 원래 있던 부분과 제가 사진을 나열해서 보내드렸고, 그중 세군데는 제가 지내다가 생긴곳이라고 인정을 하여서 부분 도배를 해준다고 했더니 도배해서 같은 색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하고 아니면 하지마라고 하네요. 전 그럼 이제 어떤식으로 응대를 하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저는 1.16일 만료였고 이사간다는 통보는8월에 하였고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3월에 이사가는 거였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아직 집에 대한 전입신고를 유지중이며, 문자 내용 증명할수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7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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