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 건 있습니다
2024-06-20 23:38:12지인에게 수기로 작성한 차용증을 받고 90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는데요, 갚기로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아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 후 검찰로 송치되어 현재 공판기일 날짜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러자 상대쪽에서 저에게 합의금 일부 주고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써줄테니 처벌불원서를 내달라고 제안하더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돈을 빨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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