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차용증 공증

    2024-03-11 14:23:18

    남자친구에게 빌려준돈이 약 1년간 2천이 넘어 헤어지면서 차용증 작성을 하기로 하였는데 차용증(지장찍고). 위임장. 신분증사본 받아두려고 합니다. 그 상태로도 효력이 있나요? 만약 효력이 없다면 나중에 받아둔 서류로 필요할 때 바로 제가 가서 공증 받을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2

     차용증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받으면 더 좋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