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2024-06-13 09:51:41직원의 연차사용시 상사와 면담과정에서
상사의 지시불이행과 협박성 언행으로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조치된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해고시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한달의 유예기간을 주고 퇴사처리하였습니다.
급여지급은 모두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를 제출하고 사건이 기각되도록 진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화해조정으로 가는게 좋은지 법적인 자문이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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