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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피탈사 차량처분 관련

    2024-03-11 17:46:2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구로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500만
    - 사건요약 : 저는 캐피탈사에 차량을 담보로 2023년 7월 2500의 대출을 시행하였    으나 대출을 갚지않아 2024년 3월4일 차량을 반납하였습니다. 담당자의 말로는
      차량을 팔기전 저에게 금액을 통보하고 차량 판매 의사를 저에게 확인한 뒤 차      량이 처분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이 오지않았고 2024년 3월 
      11일 제가 전화를 해보니 이미 차량은 최고가 860만원에 팔렸다고 하고 알려주      지 않은건 자기들 실수라고 죄송하다고 합니다. 캐피털사의 계약위반이라고 생 
      각 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고소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량인수증이 있고 위에 내용에 대한 통화 녹음이 있는상황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2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손해를 본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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