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계약서 상 집행불이행

    2024-03-13 17:02:19

    구매대행 진행하여 계약서 작성 후 원금 회수하려 하니
    금감원에 걸려서 자금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입금시기가 미뤄지고 있는데 계약서상 업무 완료 후 당일 지급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사기일지도 몰라 신고하려하는데 방법이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4

     말씀하신대로 금감원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말에 해당할 경우 처음부터 속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