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친구가 돈을 빌리고 잠수탔어요

    2024-03-18 23:26:27

    초등학생때부터 알고지낸 친구인데
    애가 도박에 빠져서 5만원을 빌려달래서 5만원을 빌려줬었습니다. 그 이후 이 친구와 여행을 같이 가게 되어 햄버거 값도 내주어 6.9만원의 채무가 친구에게 생겼습니다.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지금은 못 갚고 2월 24일엔 갚을 수 있다하여 기다려줬지만 갚지 못하고 3월에 갚겠다고 하여 또 기다려줬음에도 갚지 않아 이번엔 확실하고 진지하게 3/18일까지 갚아라 갚을 수 있냐 하니 알겠다고 그때 용돈 받는다고 하여 기다려줬습니다. 당일 전까진 연락이 잘 되다가 당일에 연락을 씹고 전화도 씹고 단체 톡방은 보면서 개인 전화나 톡은 씹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9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