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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보정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0 17:58:04

     
    총 4개의 사건에 암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를 냈습니다
    A사건 - 제 3채무자 XX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 (결정)
    B사건 - 제 3채무자 XX협동조합중앙회 , XX협동조합 , 대한민국
    C사건 - 제 3채무자 OO신용협동조합 , XX협동조합
    D사건 - 제 3채무자 OO신용협동조합 , XX협동조합
    A사건은 결정되었고 B,C,D 사건은 보정이 나왔는데 
    B 사건의 제 3채무자중 대한민국과 XX협동조합은 취소를 구하는 상대방이 아니니
    제 3채무자표시에서 삭제하는것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로 제출하라는 보정이 떨어졌고
    C,D 사건의 경우 별지로 제출한 신용협동조합의 계좌가 제 3채무자와 다른 협동조합이니
    OO신용협동조합의 계좌로 수정하여 제출하라는 보정이 떨어졌습니다
    C,D사건의 보정은 이해가 가는데 
    B사건의  XX협동조합이 취소를 구하는 상대방이 아니니 삭제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게 이해가 안돼서요 
    B사건의 본사건에서 제 3채무자 진술서에 XX협동조합중앙회에는 예금이 없는것으로 나오고
    XX협동조합에 돈이 있는것으로 쓰여있는데 왜 XX협동조합을 당사자가 아니라고 
    정정신청 하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은행에 방문했을때 해당 계좌에 B,C,D 사건의 본안인 압류사건들로인해 압류된것을 확인했고
    만약 XX협동조합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면 C,D사건에서도 당사자가 아니어야하는데
    이해가가지않아서요 ㅠ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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