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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세공과급 납입 주체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2017-01-19 18:28:09

    1. 5만원이 넘는 상품을 제공받았다면 
    상품금액에대한 22%를 제세공과금으로 내야하는것으로 아는데요
    이 제세공과금을 상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대신 내도 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2. 만약 된다고 하면 그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가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것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3. 미성년자가 5만원이 넘는 상품에 당첨되었을 시 상품이 지급 가능한지..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0

    안녕하세요.

    경품은 소드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세법상 기타소득세20%와 주민세(기타소득세의 10%)를 부담하게 되고 경품을 지급하는 곳에서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약정에 의해 경품주최측에서 납부하더라도 무방할것으로 보이며 미성년자에게 세금 등의 의무부담이 없이 권리만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 상품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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