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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수가에 의한 불공정 경쟁 소송

    2017-01-18 14:41:48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이 의료 보험에 강제 가입하게 되어있고 의료 수가가 일정하게 지정됩니다. 의료수가를 깎아주면 의료법에 의해 환자 유인행위로 처벌받게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국가 암검진의 경우 위내시경 의료비는 공짜이거나 수가의 10%만 부담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국가 암건진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합니다. (수가상 경쟁이 되지 않으므로) 국가는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는 입장이지만 동반되는 내시경 수면비가 거의 의료기관의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검진을 안하면 의료기관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수가 고정으로 인한 (국가만 이익되는) 불공정 행위가 아닌가 합니다.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한 소송이 가능할까요 ? (꼭 손해 배상은 아니라도 정말 국가검진은 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암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암관리법 제11조에서 암건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만약 위 사업에 관하여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위 국가암건진사업을 규정한 암관리법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암관리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위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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