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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거래 계약파기

    2017-01-19 10:47:13

    개인사업자입니다
    상대쪽회사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의 90프로만
    주고 10프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네요
    계약서상 계약체결후 3일이내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어쨌든 일정이 있는지라 주겠거니 하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후에도 이주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년 0월0일까지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쌍방 인지하에 계약이 파기된걸로 한다
    그후 약정한 날짜에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계약파기가 가능한지요?
    그렇게 된다면 계약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안녕하세요.

    계약금을 특정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추가약정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의 계약을 이행할 의무는 소멸하며 이미 이행한 것은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548조). 다만,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계약당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원상회복 의무에 의해 계약금은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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