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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과의 소송

    2016-10-21 14:27:08


    이웃이 주택신축을 했는데 제게 피해가 많이 와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1.부엌창문 쪽인데 이웃 토대 탓에 그늘이 져 외부에 이끼도 끼고 그 토대가 구멍이 뻥뻥뚫린 삼각형 콘크리트로 지은거라 토대 사이로 냄새도 심하며 토사 및 벌레 등이 많이 출몰해서 창문도 못열고 통하는 문도 테이프로 다 막을정도. 일부러 땅 속으로 물이 들어가면 흘러나오라고 그런걸로 지었다함. 그런데 그런 물은 자기네 대문쪽이나 뒷쪽으로 흐르게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네 토대앞에 담 쌓을테니 비용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해서 공사비 청구소송으로 하려고 함.

    2.저는 2층단독이고 이웃은 신축으로 3층단독을 지었는데, 토지측량을 하더니 원래 측량선에서 양쪽 50cm씩 띄워야 된다는데 저는 50cm 가량 떨어져있었고 이웃은 측량선에 바짝 붙여서 지음. 이것도 더 넘어오려는걸 막은 것.
    이와 관련한 건물법이 있는지?

    3.이웃 1층이 저 2층 정도로 높이차이가 심한데 지진 등이 났을때 상정해서 피해보상을 적어야 하는것인지?

    4.소송장이 이웃에게 도달했다고 나옵니다. 다음은 이웃이 답변서 낼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겠지요? 화해권고는 받고싶지 않은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확실히 승소할수 있는 사건인지?


    도와주세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7

    답변 드립니다.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제1항).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제기하셨는지 나와 있지 않으나 손해배상청구 또는 토대 철거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지진이 발생하여 토대가 무너진 것이 아니므로 지진이 났을 때를 예상하여 손해액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법 제214조에 의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대로 인하여 토사가 유출되고 벌레가 출몰하여 악취가 나고 물이 흐르는 부분은 이미 발생한 손해이므로 공작물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간 거리에 대해서는 50cm 를 지켜야 합니다.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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