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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궁금합니다

    2016-11-28 15:10:56

    ㅡ개인사업을 운영중입니다.
    다음달에 매장 사정으로 폐업을 합니다.
    이번달 급여를 일부만 주고 아직 해결을 못한상황입니다.한번에 변제가 힘들구요.
    나눠서라도 어떻게든 줄생각인데 노동부 및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2.공증을 2명에게 섰습니다.
    한명은 1500만원 중 500만원 400만원을 줬구요
    나머지를 약속일에 주지를 못했습니다.
    직원들 급여및 세금을 내는데 사용을 했고 다알고 빌려준내용입니다.
    이것도 사기죄로 교도소를 가는지요
    3.공증 1명은 대출을 대신받아줘서 매달 대출이자를 제가 납부해줬는데요 이번달부터 원금을 정리해주기로 공증을 섰는데 이것도 줄수가 없게되었습니다.
    수수료를 받아서 처리해 주기고했지만 회사사정으로 수수료가 미지급 되어서 이상황까지 왔습니다.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데 이일로 사기죄로 교도소를 간다고 고소접수를 한다고 하니 두렵고 죽고싶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요.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안녕하세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는지는 일부변제여부, 당시 가해자의 신용, 당사자간의 관계를 모두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일부 변제를 했고, 직원들도 질문자님의 경제상황을 알고 빌려주었으므로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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