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건설현장 교통사고

    2017-03-18 12:53:52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저의 지게차로 현장에서 부르면 시간당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초, 편도2차도로 인접 건물 증축현장에서 불러

    지게차에 철제빔을 실어 현장에 적재하는 일을 하고 있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의 지게차가 철제빔 적재할 곳으로 진입하려고 편도2차로에서 현장으로 막 들어가려고 할때

    적재할 곳 수평이 맞지 않는다고 잠시 편도2차로 갓길(주정차 황색실선)에 정차하고 있으라고

    현장근무자가 지시해서 , 운전석에 앉아있던 저는 내려서 다른 현장근무자와 함께

    수신호로 1,2차로 주행중인 차량을 수신호로 통제중이었는데

    겨울 아침이라 어두워서였는지 지게차에 가로로 실려있던 철제빔을 보지못한 차량이

    철제빔과 충돌하여 철제빔이 수신호중인 저와 회사근무자를 가격하여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회사근무자는 거의 다치지 않고, 저는 몇달간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게차대여업 사업자등록자라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가해차량 보험사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가해차량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만큼 상계처리한다고 하니

    제가 못받는 과실만큼 건설회사에 청구하고 싶습니다.  사고의 과실을 제가 다 뒤집어쓸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릴내용

    1. 가해차량 보험사가 제게 20-30%과실을 말하는데, 이중 건설회사로 몇%나 청구가능할까요?

    2. 금액이 소송까지 하기에는 소액인데 , 어떤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는지요?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