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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불이행으로 고소한다고합니다

    2017-01-12 12:53:39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직근로자인데 저를 채무불이행으로 고소한다고합니다.
    16년 4월4일 입사 / 16년 12월21일 1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얘기함 / 16년 12월26일 문자로 1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겠으니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을 구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내일(27일)부터 근무안하는걸로 하자며 문자로 답장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었습니다.
    노동청에서 출석하라하여 출석하니 근무기관에서 저와 퇴사날을 조율해서 나간거라는 주장을 했다며 진짜 제가 해고당한건지 아닌지 주장이 서로 틀리다며 진정을 취하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판정을 받으라하여 일단 진정을 취하해논 상태입니다. 부당해고판정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채무불이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건가요 ? 도와주세요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2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간의 약정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용자측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약40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 절차를 요청하였는데도 사용자가 내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한점에 비추어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해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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