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개의 사건을 또다른 사건번호로 소송
2024-06-28 13:42:402023년초부터 물품대납미수로 소 송중인데요.
지금 판결결과가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측이 또 다른 소를 제기했습니다.
2024년 사건 번호가 나온 상태입니다.
기간차이로 병합은 안될것 같다는데요..
이럴 경우 기각을 시키려면 또 변호사님 수임료를
내고 대처해야하는지요..ㅜㅜ
아니면 2023년 판결결과만으로도 똑같은 사건이란걸
주장하면 돼는지요.
원고고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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