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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으나 없다고 거짓말하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2024-03-24 21:18:3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0,000원
    - 사건요약 : 23년 8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90만원을 빌려가고 100만원으로 갚겠다고 본인이 얘기한 후 그 후 휴대폰요금을 못내서 폰이 끊겼다, 건강이 악화되어 일정기간 일도 못했고, 돈들어올곳도 없고 가진 돈이 없어서 당장 갚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수개월간 카톡차단, 채권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열람제한 등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한 정황을 포착했고 겨우 채무자의 지인을 통해 연락두절된 뒤 180만원 상당의 신형 아이폰 구입, 명품브랜드 소비, 지인들과 술파티 등 사치부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로 인한 기망행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계약서는 없으나 돈갚겠다고한 정확한 날짜가 있는 카톡내용 캡쳐본, 송금이력서, 등 여러 증거 보유중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5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사가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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