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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문의 드립니다

    2024-03-25 08:01:25

    관계가 좋을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는데 관계가 안 좋게 되니까 공증 서류를 쓰자고 합니다. 제가 돈을 빌렸으니 서류를 쓰자는건 어느정도 동의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동안 이자 없이 빌려줬던 돈에 연 20프로 이자를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을 하며 나오라고 하고 안 나오면 학교에 찾아오겠다 협박 합니다. 아직 서류를 쓰지 않았는데 저는 갑자기 감정적으로 이자를 부여한다고 협박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어질 협박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무이자로 빌렸다는 증거 , 욕설과 협박 증거 모두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6

     이작약정이 없으면 이자는 빼고 공증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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