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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일경험사업, 부정수급

    2024-03-25 16:38:1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남양주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0~500만원 이상

    - 사건요약 :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일경험사업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받았던 수당이 부정수급처리가 되어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두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수행기관 담당자측의 과실로 4달의 활동기간 동안 2달을 활동하지 못하였고 부정수급 처리 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나머지 2달간은 기업체에서 활동을 하였으나 당시 담당자의 잘못된 일처리로 인하여 수행기관에서는 제 활동을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음)

    수행기관측은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지만 원리원칙에 따라 수당은 환급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앞서 활동없이 받은 2달간의 수당 환급까지는 인정이 되나 나머지 활동을 진행한 2달은 반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며
    환급을 할경우에는 활동을 진행하지 못한 2달 동안의 보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행기관측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보상을 논의중이라고는 하나 반납할 급액에 비하면 작은 금액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 4달, 혹은 2달의 수당을 모두 환급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는지
    2. 보상금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을지
    3. 만일 지급명령이 떨어진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7

     담당자 과실이라면 부당수급이 아니란 주장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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