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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간 횡령

    2024-03-26 14:32:4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전광역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500만원
    - 사건요약 :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시고, 이사 중에 발견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놓은 2,500만원이 수표로 발견되었는데, 어머니가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 어머니 동생인 이모에게 맡겨두었는데, 그 이후 어머니와 둘이 대화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며 목사인 이모한테 줬다고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나니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자녀는 2명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7

     무상으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은 증여로 반환이 어려운 반면, 빌려주거나 맡긴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니 그런 입증활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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