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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받은 채무

    2024-03-27 11:13:4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모름
    - 사건요약 : 배우자가 어렸을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을 어머님 -누나-배우자 이렇게 상속 받았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운영하던 회사가 망해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 20년 전에 채무를 지게 된거고  배우자가 취직을 했을 경우 월급이 압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정도로 합의 후 채무가 없어졌다고 하였으며 (배우자는 본인 명의에 통장, 차등 신용에 문제가 없음 현재까지)  어머님과 누나는 본인 명의에 재산이 없이 지내다가 3년전쯤에 2천만원 정도 주고 채무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1년 전쯤 어머님 통장에 또 압류가 들어와서 또 변제를 해준걸로 아는데요. 이경우 채무가 변제가 완벽하게 안된건지? 제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을시 제 명의에 재산도 압류가 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8

     배우자의 채산이 상대 배우자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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