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관련내용 문의입니다.
2024-03-28 08:57:47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외주업체와 계약을 해서 시공을 하고있는 업체입니다.
외주업체 시공완료후 공사유보금 지불에 관한내용의 해석을 듣고싶습니다.
기존에 기성청구서에는 팀장 25일 지급/ 팀원 15일 지급이라고 적혀있고
2024년 2월 기성청구시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작업량 확인하여 3월 15일/25일에 돈을 풀고있었습니다.
위의 상황관련하여 계약서 조항 해석을 요청하는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회 기성의 10%를 하자에대한 유보금으로 지불 보류한다. 그 유보금의 지급시기는 해당공사 및 입선완료 후 현장소장과 본사담당자로부터 최종 완료되었음을 확인 받고 익월 지급일에 50% 최초 유보금 지불 4개월 후 익월 지급일에 50%를 지불한다. 단, 하자 발생시에는 정산처리한다. (방통청소비는 외주팀 출역인원이 없을시라도 유보금에서 공제한다.'
현재 공사는 3월 10일경 완료된상태이며 그동안 회사에서는 3월 25일까지 공사금액의 10% 유보금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정산하고, 4월 25일에 유보금을 청구하여 익월지급일(5월 25일)에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외주팀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공사완료가 3월 10일에 되었으니, 익월지급일을 4월 25일로 해석하여 지급해달라고 하고있습니다. 이에 해석을 요청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