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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민사 재판이후 변제금액에 따른 이자율 관련

    2024-03-29 23:35:4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0만원
    - 사건요약 : 개인간의 소액민사 
    - 차용증/계약서 유무 :

    6년전 기물파손으로인해 소액민사재판 이후 변제금액 200만원 판결
    이후 연락처가 바뀌고 몇년간 연락이 오지않아 잊은채로 지내다가 최근 우연찮게
    법원사이트 사건검색으로 해당재판유무확인
    판결문은 현재 소지하고있지않음

    이에 경우 사건내용에 명시된 변제금액만큼만 지불하면 되는것인지
    그런게 아닐경우 이자율이 어느정도인지 확인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1

     판결에 기재된 이율대로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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