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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여자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2024-03-31 21:09:4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남 창원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만원
    - 사건요약 :

    전여자친구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시간이 지나서 주에 10만원씩 갚겠다고 하였으나 갚지 않고 연락 두절
    카카오톡 읽고 답 없음
    인스타그램 차단
    전화 신호는 가나 받지 않음

    카카오톡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전달함

    1. 고소를 하게 된다면 무슨 죄로 해야 하는지
    2. 고소비용은 얼마나 나올지
    3. 원금도 못 갚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소비용까지 갚을 형편이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4. 상대방이 개인회생, 파산 등 신용불량의 상태라면 어떻게 되는지
    5. 통장압류를 통해 근로소득에서 상환받을 금액만 강제로 회수가 가능한지
    6. 집주인한테 직접 보증금만 회수가 가능한지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없음
    입출금 기록과 카카오톡 내용이 전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1
    답변채택 완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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