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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집 누수

    2024-07-09 08:24:51

    윗집 누수로 수년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도 누수라고 하셨고, 윗집은 자기 집 누수가 아니라며 몇년째 조치도 공사도 하고 있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소송하라고 했습니다. 소송시 어떻게 해야할지 소송비용 인천쪽 누수전문 변호사 사무실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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